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 서비스목적
○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울구 관내 대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후 신청 (담당자 02-2155-8369)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55-806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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