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 서비스목적
○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울구 관내 대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후 신청 (담당자 02-2155-8369)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55-806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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