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3.4~3.21.,9.1.~9.2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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