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원구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보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단,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문의처
주민복지정책과/02-2116-365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