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원구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보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단,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문의처
주민복지정책과/02-2116-365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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