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생활보장과/02-901-662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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