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생활보장과/02-901-662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901-6625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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