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 장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 신생아 무료 작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 대상 민원여권과 내 무료작명 코너 운영(매주 목요일 / 14:00 ~ 17:00) ○ 아기 돌 기념 사진촬영 지원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전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돌 기념 촬영 지원(옷 대여, 돌사진·가족사진 액자 제공) ○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관내 유관 및 출산 관련 기관에 유인물 제작 및 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18세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 아기 돌 기념 사진촬영 지원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전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돌 기념 촬영 지원(옷 대여, 돌사진·가족사진 액자 제공)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16-372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