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 장려 지원

출산 장려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 신생아 무료 작명(26년 폐지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 대상 민원여권과 내  무료작명 코너 운영(매주 목요일  / 14:00 ~ 17:00)
○ 아기 돌 기념 사진촬영 지원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전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돌 기념 촬영 지원(옷 대여, 돌사진·가족사진 액자 제공)

- 서비스목적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 신생아 무료 작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 대상 민원여권과 내  무료작명 코너 운영(매주 목요일  / 14:00 ~ 17:00)
○ 아기 돌 기념 사진촬영 지원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전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돌 기념 촬영 지원(옷 대여, 돌사진·가족사진 액자 제공)
○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관내 유관 및 출산 관련 기관에 유인물 제작 및 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16-372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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