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화폐(동작사랑상품권)

지역화폐(동작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동작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동작사랑상품권 발행시기에 따라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할인된 비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간접 혜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할인판매된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비용 보전

신청방법

○ 동작사랑상품권 구매 시 자동 연계되며, 개인별 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한컨소시엄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로 구매정보 전달, 주민 개별신청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2-820-93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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