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동작사랑상품권)
정부24에 등록된 지역화폐(동작사랑상품권)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동작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동작사랑상품권 발행시기에 따라 상이 |
| 문의전화 | 경제정책과/02-820-932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4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할인된 비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간접 혜택
무엇을 받나요
○ 할인판매된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비용 보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작사랑상품권 구매 시 자동 연계되며, 개인별 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한컨소시엄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로 구매정보 전달, 주민 개별신청 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2-820-9324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