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임신,출산 진료비 120만원 지원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
-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동작구청 건강증진과/02-820-956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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