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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