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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