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 서비스목적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3.04~2024.06.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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