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4.03.04~2024.06.28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관련 법규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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