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정부24에 등록된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운영합니다.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매년 3~6월 |
| 문의전화 | 기후환경과/02-2091-322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장애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무엇을 받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근거 법령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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