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4.03.04~2024.06.28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관련 법규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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