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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