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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