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서비스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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