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분증, 진단서(만성질환자인 경우)
 *주거급여,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 문의처
생활복지과/02-879-595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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