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무료법률상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상담일시 -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오후 2시~5시(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방식 - 전화상담 (사전예약 필수) ○ 상담내용 - 각종 법률문제 전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법인 및 구 소속공무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wanak.go.kr/site/gwanak/reservation/reservationView.do?riIdx=RI00101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악구 기획예산과/02-879-557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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