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상담일시
 -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오후 2시~5시(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방식
 - 전화상담 (사전예약 필수)
○ 상담내용
 - 각종 법률문제 전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법인 및 구 소속공무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wanak.go.kr/site/gwanak/reservation/reservationView.do?riIdx=RI00101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악구 기획예산과/02-879-557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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