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seoul-agi.seoul.go.kr/index

서비스목적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4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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