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 서비스목적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seoul-agi.seoul.go.kr/index
- 신청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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