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 서비스목적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seoul-agi.seoul.go.kr/index
- 신청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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