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091-30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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