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장애인복지과/02-860-2828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세 ~ 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
장애인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무엇을 받나요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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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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