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명절 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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