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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