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경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역내 일터와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 월 44시간 일경험(2개월 간), 월 44만원 교육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 서비스목적
미취업 청년의 일경험 지원을 통한 사회진출 능력 향상
- 지원대상
○ 노원구 거주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40명 ○ 선정기준 - 미취업청년, 취업취약청년, 고립은둔 청년, 1인가구 청년 중 희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13center.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노원청년일삶센터 : www.13center.kr ○ 방문 신청 - 노원청년일삶센터 : 노원구 동일로192길 74 (공릉동) 우은빌딩 8층
- 구비서류
홈페이지 참조(사업별 상이)
- 문의처
청년정책과/02-2116-712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