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서비스목적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60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