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60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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