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운영합니다.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02-2620-460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602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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