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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