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립지원과/02-2620-468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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