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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