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현금||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관련 법규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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