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정부24에 등록된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운영합니다.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별도문의 |
| 문의전화 | 보육여성과/02-2127-508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상황
- 1인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docs.google.com/forms/d/19orxfvtlP5vwhSjnGyUjN1K1ZKtCVSbl4I0mQVW6oqk/edit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필요한 서류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문의처
보육여성과/02-2127-5080
근거 법령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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