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 문의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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