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 문의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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