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운영합니다.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서비스분야보호·돌봄
지원유형기타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문의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근거 법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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