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자립지원과 전화 문의
- 구비서류
- 문의처
자립지원과/02-2620-467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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