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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