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 구비서류

- 문의처
자립지원과/02-2620-4688, 주택과/02-2620-352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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