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8, 주택과/02-2620-352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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