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운영합니다.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담당부서 | 주택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통합돌봄과/02-2620-4688 · 주택과/02-2620-352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8 · 주택과/02-2620-3529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