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 구비서류
- 문의처
자립지원과/02-2620-4688, 주택과/02-2620-352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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