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 2. 통장 사본
- 문의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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