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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