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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