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 서비스목적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가구에 민·관 협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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