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02-2116-3666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가구에 민·관 협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무엇을 받나요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6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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