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시 설치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원구 거주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자(예산범위 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4. ~ 2026. 1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기타 : 태양광 보급업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탄소중립도시과/02-2116-321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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