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DB손해보험/1899-775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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