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서비스목적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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