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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