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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