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환경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환경과)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환경과/02-820-130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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