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