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02-820-904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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