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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