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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