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농림축산식품부]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서비스목적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

- 지원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 선정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선정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신청기한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접수기관명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krei.re.kr/support/index.do
- 신청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 구비서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 문의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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