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정부24에 등록된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 접수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문의전화 |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 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무엇을 받나요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필요한 서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문의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근거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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