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서비스목적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 지원대상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선정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선정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문의
 - (구입지원)지역농협
 -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 구비서류
농협융자지원신청서

-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 종자산업법(제165조의0, 제0항),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0, 제0항), 농지법(제21조의0, 제0항), 농어촌정비법(제8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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