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수리수리집수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수리수리집수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기술지원||현물
- 지원내용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서비스목적
주거취약 저소득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임대인 동의서(필요시, 방수,창호,타일,양변기,도색,등기구교체,초인종,도어락 수리시)

- 문의처
종로구청 사회복지과/02-2148-257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주거기본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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