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가구 지원

저소득가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가구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지급대상 이외의 타 법정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유지

- 지원대상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설, 추석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48-249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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