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기술지원
  • 신청기한: 24년 신규 지원 없음
  •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smtech.go.kr

서비스목적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관련 법규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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