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중소벤처기업부] 뿌리기업 육성 지원

뿌리기업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뿌리기술 전문 기업 육성

○ 뿌리기술 자동화 첨단화 지원

- 서비스목적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뿌리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뿌리 중소기업 및 재직자

- 선정기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상이

- 선정기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상이

- 신청기한 : ○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 : 연중상시 ○ 뿌리기업자동화첨단화지원 : 2~3월
- 접수기관명 : 뿌리산업 기반실, 진흥실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kpic.re.kr
- 신청방법
○ 뿌리기술 전문 기업 육성(뿌리 기업 전문 기업 지정) : 온라인 신청(www.root-tech.org)
○ 뿌리기술 자동화 첨단화 지원 : 국가 뿌리 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세부사업별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국가뿌리진흥센터/02-2183-16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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