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 누가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현금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접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침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간 공정기술거래 환경 조성
근거 법령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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