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고유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에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 유류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고유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에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 유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법)인
- 선정기준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법)인
- 선정기준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법)인
- 신청기한 : 2024.02.19~2024.04.26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전국 지역 농협: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본인 신분증
- 문의처
원예경영과/044-201-22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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