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농림축산식품부]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연초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a-startups.or.kr

서비스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민간 투자를 유치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매칭 지원으로 농식품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지원대상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선정기준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지원내용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신청방법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에서 신청·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

관련 법규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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