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농림축산식품부] 한식 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한식 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한식 문화 공간 운영
- 한식 관련 교육 체험 전시 등 복합문화공간 운영(서울 재동 한식문화공간 이음)

한식 콘텐츠 종합 홍보
- 컨벤션 형태의 유관기관 참여 한식 홍보(국제행사 등 계기), 국제미식행사 개최(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한식 컨퍼런스 등)
- 한식 포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활용 카드뉴스, 영상 등 콘텐츠 홍보 및 관리

K-미식 벨트 조성
- 지역 식재료, 주산지, 식품명인, 양조장 등 특색있는 미식 자원을 활용한 미식 관광프로그램 개발, 해설사 육성, 홍보 등 지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 한식 품질 제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한식을 확산하고,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는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여 국내외 홍보,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영 셰프 발굴 육성
- 지정된 한식 전문 양성기관 연계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제공, 외식 프랜차이즈 등 유관 연계 한식 분야 창업 교육을 지원하여 한식 분야 유망주 발굴 육성

- 서비스목적
한식 산업 가치와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세계 미식 트렌드 주도

- 지원대상
한식관련 전문 교육기관,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 및 예비 종사자, 셰프 등 한식 종사자, 기타 한식에 관심있는 국민 등

- 선정기준
한식관련 전문 교육기관,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 및 예비 종사자, 셰프 등 한식 종사자, 기타 한식에 관심있는 국민 등

- 선정기준
한식관련 전문 교육기관,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 및 예비 종사자, 셰프 등 한식 종사자, 기타 한식에 관심있는 국민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한식 관련 홍보,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 신청을 통해 진행되지 않는 사업임
* 다만, 영셰프 발굴 육성 사업의 경우, 한식진흥법에 따른 지정된 전문 양성기관에서 교육받는 한식 전공 대학생들이 수혜자가 됨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식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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