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5~6월
- 접수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fanfandaero.kr
서비스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관련 법규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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