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서비스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선정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선정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기한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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