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구입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융자한도액(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 서비스목적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 지원대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선정기준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 선정기준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 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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