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안전관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원양어선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해양수산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globalmarifin.com

서비스목적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구비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관련 법규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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