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 누가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현금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공고에 따름접수: 해양수산부 |
| 문의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근거 법령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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